풍황계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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풍황계측

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에 관한 최근 개정고사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-160호)에 따라 풍력발전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는 1년간의 풍황자료를 확보하여야만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당사는 아래와 같은 풍황 계측기 설치 경험을 바탕으로 풍황데이터 수입을 위한 원스탑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최적의 부지 선정부터 취득된 풍황데이터의 분석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솔루션을 제공 및 관리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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